산업안전·부품 국산화 기업 우대, 군수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고 공공계약에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유도키 위한 조치다.
기준 개정에서 조달청은 군수품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일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 군수품은 기존 84.245%에서 86.245%로, 고시금액 이상은 82.995%에서 84.995%로 각 높아진다.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낙찰하한율도 전 구간에서 87.995%에서 89.995%로 올라간다.
산업안전 관련 평가도 새로 도입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3점 감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1점 가점을 부여해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유도한다.
또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에는 1점의 신인도 가점을 신설해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한다. 핵심부품의 국산 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안정 우수기업 평가 기준도 보완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 평균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인위적으로 고용인원을 줄여 평가상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막고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강성민 차장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제조·납품 중소기업들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근로자 안전과 핵심기술 국산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준 개정"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고 신뢰받는 군수품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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