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내달 14일 선고(종합)

기사등록 2026/09/15 12:51:30 최종수정 2026/09/15 13:12:24

계엄 후 尹 비화폰 정보 삭제한 혐의 등

1심 무죄…"증거인멸 고의 인정 어려워"

특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 사라져"

朴 "조치 미흡…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선고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서 삭제된 증거는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다. 내란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비화폰 통화기록이었고,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박 전 처장은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주요 수사부서의 장이기도 했다. 형사사건에서 통화기록 등 휴대전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알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비화폰 삭제 효과를 보고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명을 바꿨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처장의 공소사실 범행이 인정되고 그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박 전 처장의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및 탄핵소추를 저지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장으로서 부여된 경호 및 보안유지라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처리였다"고 맞섰다.

이어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동기와 의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전 처장 역시 "실무자 의견을 존중해 나름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호처의 조치를 증거인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결심 공판을 마무리했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5월 비화폰 삭제 조치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국정원에 비해 기술적 이해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계정 삭제가 보안 조치 중 효과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특검팀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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