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18일 본회의 처리

기사등록 2026/09/15 11:56:46

의회 기획재정위 재심사 끝에 수정안 가결

기재위 요구 '30건 중 15건' 반영한 수정안

종전근무지 보장한 특별법, 조직개편 한계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끝에 15일 상임위원회 재심사를 통과했다.

의회의 요구사항 30건 중 광주·무안·동부청사의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15건을 반영했으며, 나머지 15건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조직개편) 수정안을 재상정해 심사한 뒤 가결했다.

기획재정위는 지난 9일 조직개편안을 상정했으나 3청사 균형배치와 국가직 부시장 배치 등을 문제 삼아 보류했다.

이번 수정안은 광주청사 시민안전실 산하 하천관리과를 무안청사 균형발전실로 변경했다. 하천 수가 전남권에 556곳인 반면 광주는 31곳에 불과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회의 지적을 수용했다.

전남권 문화유산·사찰 등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종무실을 신설했다.

광주청사는 소상공인팀, 반도체도시정주팀, 반도체소부장팀 등 팀 단위 직제 신설을 통해 신산업 지원 기능을 보강했다.

국가직부시장 무안청사 배치와 동부청사 1급 상당 실장 배치, 체육시설과 신설 등 나머지 요구안 15건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 조례안 심사에서는 기획, 인사, 예산, 조직 등 핵심 부서가 3개 청사에 분산된 만큼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이어 예산 총괄 부서가 무안청사에 배치됐으나, 기존 광주시의 막대한 채무관리를 무안청사 직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광주청사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직개편안은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전남과 광주의 인사 교류가 원천적으로 막혀있어 청사별 유사한 부서가 중복되는 등 한계를 노출했다.

이날 기획재정위는 '1의원 1정책보좌관' 이행을 위해 예산과 인력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은 4실, 8본부, 28국, 148개 과·담당관 규모의 조직을 광주·무안·동부청사에 균형 배치하는 것을 담고 있다. 광주청사에는 국가직인 행정문화부시장 1명, 무안청사는 지방직인 균형발전부시장과 시민주권부시장 2명, 동부청사는 국가직인 산업경제부시장 1명을 배치한다.

조직개편안은 1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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