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과 겹쳐"…용역 중단·신청서 반려 촉구
"신청서 필적 감정 필요"…법적 조치 예고도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을 반대하는 첫 집회가 15일 음성군에서 열렸다.
음성읍 평곡리·석안리 장사시설 유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장사시설 예정지 1.5㎞ 반경 내에 주민 1000여가구와 60여개 기업체가 위치해 있다"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학교 2곳도 있어 생활권과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 어떤 청년과 입주민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이사를 오겠느냐"고 반문하며 부지 타당성 용역 중단을 촉구했다.
또 "평곡리에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인근에서 추진 중인 4873억원 규모의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미래 도시 안방에 화장장을 짓는 치명적인 모순이고, 비전과 현실의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장장 굴뚝 리스크로 민자 유치는 전면 공중분해될 것이고 명품 아파트 배후단지 분양도 실패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가구주가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찬성 동의서를 낸 것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며 "대리 서명과 무단 위조가 가득한 누더기 서류임을 밝히기 위한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신청서를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후보지인 평곡2리의 주민들에게도 공동 대응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자신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는 위법"이라며 "명의를 무단 도용 당한 어르신들은 스스로 그 이름을 되찾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서명 피해 양심 진술서를 통해 주민 권리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굴뚝 화장장 모형 파쇄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화장장 유치 반대 주민 서명부를 군에 전달했다. 군이 타당성 용역 및 행정절차를 강행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월 진행된 후보지 재공모에는 음성의 맹동면 통동2리와 음성읍 평곡2리 등 2개 마을이 신청서를 냈다. 통동2리는 자격 검토 단계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제외됐다.
이에 사업 추진위원회는 평곡2리를 단독 후보지로 선정했다.
군은 용역 결과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독 후보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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