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병인 흉기로 찌른 60대 중국인, 징역 12년 구형

기사등록 2026/09/15 11:23:49 최종수정 2026/09/15 11:50:23

변호인 "우발적 범행, 살해 의도 없었다"

재판부, 선고기일 다음달 1일로 지정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직장 동료 간병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증거품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5시9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국인 여성 동료 간병인 B씨에게 식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말을 듣고 B씨에게 말 다툼을 벌였다.

피해자 B씨가 소리를 지르자 격분한 박씨는 식칼을 꺼내 B씨의 등을 6차례, 허벅지를 1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상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죄값을 달게 받겠다. 초범임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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