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정재성 북구의원은 제314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출장 이후 결과 공개와 관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자료 사전 제공 및 자료 요구 근거 마련, 회의록 작성·누리집 공개,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첨부 등이다.
정 의원은 "북구의회는 올해 공무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했다. 이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 역시 그 취지에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7월 의원 공무국외연수 예산으로 편성된 875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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