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신 갚아줬지만 회수율 9%…주금공 미회수액 4559억

기사등록 2026/09/15 10:52:13

전세지킴보증 공급 3년 새 3.4배…지난해 10.5조

대위변제 2022년 61억→2024년 2275억…3년 넘은 미회수도 209억

[서울=뉴시스 올해 7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구상권 미회수액은 4559억원으로, 원금 기준 회수율은 9.02%로 집계됐다. (사진제공=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이후 회수율은 9% 수준에 그쳤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세지킴보증의 미회수 구상권 잔액은 4559억원으로 집계됐다. 원금 기준 구상권 회수율은 9.02%였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이다.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최근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금액은 2022년 61억원에서 2023년 840억원, 2024년 2275억원으로 2년 만에 약 37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676억원을 대신 지급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873억원을 대위변제했다.

반면 회수율은 최근 수년간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원금 기준 구상권 회수율은 2022년 10.55%, 2023년 12.69%, 2024년 9.98%, 지난해 10.19%를 기록한 뒤 올해 7월 9.02%로 낮아졌다. 올해 들어 7월까지 회수한 원금은 288억원이다.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쌓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2년 미만 미회수 채권은 1034건·1808억원, 2년 이상 3년 미만은 710건·1239억원이었다.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130건·20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이후 실제 회수까지는 평균 177.3일이 걸렸다.

전세지킴보증 자체도 빠르게 확대됐다. 보증 공급액은 2022년 3조650억원에서 2023년 6조8298억원, 2024년 9조2666억원, 지난해 10조4977억원으로 3년 만에 3.4배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3만3449건, 7조1390억원이 공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 기준 20.9% 늘었다.

보증 확대와 함께 반환보증 사고도 증가했다. 사고금액은 2022년 111억원에서 2023년 1013억원, 2024년 2524억원으로 2년 새 약 23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608억원, 올해 들어 7월까지는 939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사고율은 2024년 1.64%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0.84%, 올해 7월 0.78%로 낮아졌다.

박 의원은 "전세지킴보증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대신 갚아준 돈의 회수율이 9%에 그치고 미회수액이 4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보증 공급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고 위험과 부실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내고, 대위변제 이후 채권까지 끝까지 회수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md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