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15일 브리핑…양대노총 참여 요청
기간제 연장·파견 확대 등 쟁점…"노사 충분한 대화 필요"
노동 특례 외 건강권 보호·기업 생산성 향상도 논의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으로 논란이 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 거점을 지원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거론돼 왔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지만,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동 특례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지금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 지정과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비롯해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 간 노동 현안 논의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도 양대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셨다"며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이번 대화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논의 범위는 노동 특례 외에도 노사가 제안하는 의제로 넓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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