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했지?" 아내·장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4년

기사등록 2026/09/15 10:24:58 최종수정 2026/09/15 10:48: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자신을 제지하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초 새벽 아내인 50대 여성 B씨가 있는 장모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를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미리 챙겨간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10여차례 찌르던 중 흉기가 부러졌고,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B씨를 공격했다.

이를 목격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장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앞으로 면회 자주 못간다"는 말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가석방된 직후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외도를 확신하게 됐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된 범행으로 B씨는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장모 멱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등 정서적 위기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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