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유도 보이스피싱 주의"…금감원, 이상거래 탐지 강화

기사등록 2026/09/15 12:00:00

금감원 "본인 직접 결제 유도하는 금융사기 주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최근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물품을 직접 카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산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상거래 탐지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직접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70대 여성 A씨는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불법 카드매출을 취소하려면 재결제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총 323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실제 결제처는 안내받은 보증보험사가 아닌 불법 가맹업체였다.

금감원은 온라인상 카드매출을 취소하는 경우 별도의 재결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불법 매출은 신용상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직원 등을 사칭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결제 내역을 취소하거나 신용상 불이익을 막아주겠다며 평소와 다른 방식의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전화를 끊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대 여성 B씨는 물품 대리 주문·결제 부업을 하다 초기 환급을 믿고 카드 결제와 대출까지 받았으나, 이후 환급이 중단되면서 6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일자리라면 직원 명의로 카드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초기에는 수익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고액 주문', '팀 미션', '등급 상향' 등을 이유로 결제 금액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정상적인 본인확인을 거쳐 결제가 이뤄진 만큼 통상 카드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저금리 대출 수수료를 명목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하거나 랜덤채팅 등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이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사기범이 회원권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접근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관련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카드 결제에 대한 이상거래탐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이상거래탐지룰은 해킹 등 제3자인 사기범에 의한 부정결제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에 속아 소비자가 직접 카드결제하는 유형까지 고려해 탐지룰을 보완할 예정이다.

7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강화된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탐지될 경우 심층상담을 통해 숙려기회를 제공하고, 거래의 진위를 확인한 뒤 결제를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깡 등 불법 가맹업체 연루가 의심되는 피해 건에 대해서는 물품 배송 여부 확인 등 금융회사의 결제 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조사도 강화한다.

불법 가맹업체가 결제 구조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가맹업체 등록과 분쟁민원 처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하게 관리·대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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