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H필룩스 부정거래 혐의 포착…부당이득 115.8억
강제수사 필요 판단…증선위원장에 긴급조치 요청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대상인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보가 과거 KH필룩스의 주가 부양 과정에 활용됐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제넨셀의 인도 임상시험 관련 발표를 허위·과장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KH필룩스의 부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기획국은 KH필룩스와 관련자들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해 2023년 1월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KH필룩스는 2020년 제넨셀에 15억원을 투자한 회사다. 금감원은 KH필룩스 측이 미국 신약개발사 인수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사업과 관련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KH필룩스는 2021년 3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168억원을 조달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의 부당이득금액을 115억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KH필룩스의 주가 부양에 활용된 호재성 정보 가운데 하나로 조사됐다.
KH필룩스는 2020년 제넨셀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제넨셀이 인도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승인과 효과 등에 관한 내용을 잇달아 알렸다. 특히 2021년 1월 임상시험에서 95%의 회복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 발표된 당일 KH필룩스 주가는 29.95% 상승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넨셀의 인도 임상시험 관련 내용이 허위·과장됐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현지 임상시험 등록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험은 코로나19 치료제 자체의 임상시험이 아니었고, 당초 알려진 인도 당국의 승인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넨셀 측은 당시 금감원 조사에서 인도 현지 제도상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당초 알린 승인과 동일한 의미라는 취지로 소명했다.
금감원은 KH필룩스의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2년 12월 서울남부지검과 사건 내용 및 긴급조치 필요성 등을 협의한 뒤 이듬해 1월 증권선물위원장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이후 실제 긴급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사건 처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KH필룩스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금감원이 조사한 법 위반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이 제기된 2021년 10월보다 앞선다. 김 후보자와 KH필룩스 부정거래 혐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후 제넨셀의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전후 세종메디칼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해당 조사와 KH필룩스 사건의 후속 조치 여부 등에 대해 "개별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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