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5일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이 실제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 시행하려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 정책을 정해 평가할 수 있다.
또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문위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연내 노인정책영향평가 대상인 노인 관련 정책,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10월 5일까지 실시하며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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