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71만건, 194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별지가 및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청주·충주·제천 등 지역 내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전년 대비 65억원(3.5%)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236억원, 도시지역분 43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9억원, 지방교육세 247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 1671억원, 주택 274억원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1011억원 ▲충주시 251억원 ▲음성군 212억원 ▲진천군 170억원 ▲옥천 42억원 ▲괴산 38억원 순을 차지했다. 단양군은 2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는30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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