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백화점·대형마트 5곳 집중 점검…적발 땐 행정조치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5일 광주지역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5곳에서 명절 선물꾸러미 과대 포장·분리 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류, 정육·굴비 등 명절 선물꾸러미 수요 급증에 대비, 과대 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올바른 분리 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점검에는 특별시,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포장 횟수(1~2회) 제한 준수 여부, 분리 배출 표시 의무대상 표시 위치, 분리배출 표시 지정 승인 여부 등이다.
특별시는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다. 과대 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수입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 자치구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 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타 지역 업체의 위반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미경 시 자원순환과장은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감량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도 친환경 소비와 올바른 분리 배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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