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정부 난임시술비 지원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정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추가 시술 기회를 제공하는 창원시 자체 사업이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5만원, 동결배아 최대 8만원, 인공수정 최대 5만원까지다.
또 정부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인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추가 시술이 필요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정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주소지 관할 창원·마산·진해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올해 7월 이후 시술 건부터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 마산보건소 모자보건실,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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