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보급제도 15년 만에 개편…장기 고정가격 계약 전환

기사등록 2026/09/15 12:00:00

RPS 단계적 일몰…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일원화

신규 설비,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

"의견수렴 거쳐 연내 하위법령 개정 마칠 것"

[세종=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에는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 방안 등을 설명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기후부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15년 만에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도입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 구조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주요국에서 운영 중인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로 입찰 경쟁을 벌이게 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높여 금융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한가격 내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을 낮춰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가격은 물론 국내 산업·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도 반영해 에너지 안보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자'와 '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국가 보급 목표에 맞춰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RPS는 단계적으로 일몰한다. 기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이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말까지 운영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운영해 제도 전환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태양광·풍력 업계, 기후·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82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오는 30일에는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 방안 등을 설명한다.

기후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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