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사실상 무산…美대법, 행정부 긴급신청 기각

기사등록 2026/09/15 10:04:28 최종수정 2026/09/15 10:38:24

중간선거 50일 앞 하급심 결정 유지

"트럼프 중간선거 구상 결정적 타격"

[둔베그=AP/뉴시스] 미국 중간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점 사업인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사실상 멈춰세웠다. 사진은 13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둔베그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2026.09.15.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중간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점 사업인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사실상 멈춰세웠다.

CNN,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낸 효력정지 긴급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3일 연방우정국(USPS)의 우편투표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시키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하급심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신청을 기각해 하급심 결정이 유지되면서, 11월3일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NBC는 "우편투표 용지가 유권자에게 발송되지 않을 수 있는 USPS 조치가 11월 선거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워졌다"며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통제권 행사 구상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7대 2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정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우편투표 제한 관련)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만 밝히고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별도 동의 의견에서 "이 사안이 USPS 권한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주 선거관리 당국이 선거 전에 해당 규정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수의견을 낸 얼리토 대법관은 "(USPS) 규정을 시행하면 선거 부정을 보다 잘 적발할 수 있게 된다"며 "각 주정부가 지적하는 현실적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것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USPS에 주별 우편투표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소송을 제기하며 막아섰고,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본안 판결까지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우편투표 제한 정책은 일시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으면서 행정명령 효력이 회복되자, USPS는 이를 근거로 각 주 당국으로부터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취합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고 시행에 착수했다.

그러자 민주당 집권 24개 주·워싱턴 정부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USPS 규정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또다시 멈춰섰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들면서, 중간선거 때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USPS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는 민주당을 통해 "USPS는 1년 이상 걸릴 만한 복잡한 시스템 구축을 3개월 내에 완료하기 위해 허둥대고 있다"며 "중간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때로는 법원의 작업 중지 명령도 따르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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