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부장판사 구자헌)는 버스 운전원 A씨와 B씨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인천교통공사가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운수 사업자인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사들의 노선을 재배치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비선호 노선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등은 공사 측의 배차 지시를 어기고 정해진 시간을 넘겨 출발하거나 고의로 지연운행을 했다.
그러자 공사 측은 2022년 12월 두 운전원을 직위해제한 뒤 2023년 1월 파면했다.
이에 A씨 등은 당시 운행계통으로는 준법운전이 불가능해 지연운행이 정당했고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운행한 노선의 운행거리와 시간이 36.30㎞, 168분으로 설정돼 있었으며 휴식시간 15분을 제외한 평균 통행속도가 시간당 14.23㎞여서 준법운행이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다.
또 A씨 등의 지연운행이 공사의 노선 배치 결정에 항의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고의적인 지시 위반이라고 봤다. 특히 공사로부터 지연운행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운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지연운행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파면 처분이 과중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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