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9월 재산세 총 4조8236억원…1위는 강남구

기사등록 2026/09/15 06:00:00 최종수정 2026/09/15 06:02:25

서울시, 고지서 443만건 발송

강남구 1조777억원…자치구 중 최다

전자송달·자동납부 1600원 공제

[서울=뉴시스] 2026년 9월 서울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를 4조8236억원으로 확정하고 고지서 443만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9월분 부과액은 지난해 4조4285억원보다 8.9%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 2조8850억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된 주택분의 나머지 세액 1조9386억원이다. 부과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이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4.90%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1390억원(5.1%)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8.67%, 4.34% 상승하면서 주택분 부과액은 2561억원(15.2%) 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강남구 1조777억원…자치구 중 가장 많아

자치구별 9월분 부과액은 강남구가 1조777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5934억원(12.3%), 송파구 4307억원(8.9%), 중구 2712억원(5.6%), 용산구 2321억원(4.8%), 영등포구 2261억원(4.7%) 순이었다.

전년 대비 부과액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다. 송파구 12.5%, 용산구 11.5%, 서초구와 동대문구 각 10.9%가 뒤를 이었다.

◆이달 30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재산세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과 모바일 세금납부 앱(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599-3900으로 낼 수 있다.

◆전자송달·자동납부 함께 신청하면 1600원 공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각각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1600원이 공제된다. ETAX나 STAX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시는 시각장애인과 시력이 저하된 납세자가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에 음성변환 QR코드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 2249명에게는 점자 안내문을 동봉했다.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제공한다. 올해 9월분 기준 외국인 납세자는 2만5400명, 과세 건수는 2만8153건이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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