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 출석할 듯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자취방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한 장윤기의 아버지가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과 팀원 A경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0월28일 오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이튿날 수사팀으로부터 장윤기의 차량을 인계받아 가져갔으며, 이후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 묶음을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또 수사팀으로부터 장윤기의 주거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자취방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증거인멸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장 경감은 형법상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경감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당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장윤기의 강간살인 사건과 관련된 증거로 인식하지 못했고, 장 경감이 이를 은닉·폐기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 관련 다음 재판은 10월14일 오후 열린다. 사건 당시 강력팀 소속으로 케이블타이 채증 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박 경감으로부터 영상 삭제를 지시받은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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