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보고 아내 살인 공무원에…법원, 주소 비공개 절차 안내 강화

기사등록 2026/09/14 17:41:34 최종수정 2026/09/14 18:58:25

소장 접수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강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원이 민사·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 2026.09.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민사·가사소송에서 당사자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신청 절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광주시에서 한 공무원이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지를 파악한 뒤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4일 "가사·민사 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사·가사소송에서 주소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신청이 필요하다.

당사자 특정 및 관할 확정을 위해 주소를 기재해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3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주소를 비공개할 수 있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면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 열람·복사·송달 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이 같은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 소장 접수 시 주소 입력란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기재할 방침이다.

종이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소장 양식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계획이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제출 후 나오는 화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법원 내 종합민원실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남=뉴시스] 지난 9일 오전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공무원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6.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아내의 주소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아내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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