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尹 비화폰 정보 삭제한 혐의 등
1심 무죄…"증거인멸 고의 인정 어려워"
특검 "원심 파기" vs 朴 "항소 기각해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 변론이 15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이날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박 전 처장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5월 비화폰 삭제 조치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국정원에 비해 기술적 이해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계정 삭제가 보안 조치 중 효과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특검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처장은) 비화폰 정보가 수사 증거임을 인식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했다"며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비화폰 삭제는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고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며 "특검의 주장은 억측과 지나친 추측"이라고 맞섰다.
한편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박 전 처장은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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