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검찰개혁 후속입법' 16일 처리 추진…검사징계법은 여야 이견

기사등록 2026/09/14 16:32:01 최종수정 2026/09/14 17:44:23

김의겸 "오는 16일 법사위·17일 본회의 처리 목표"

"소위서 검사 징계요구권 절충안 등 세 가지 안 제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을 심사했다. 경찰에 대한 검사 징계 요구권 등은 여야 이견으로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1소위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 등 24건을 심사했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오는 16일 법안1소위를 열고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경찰에 대한 검사 징계요구권을 없애야 한다는 분도 있었고 징계요구권 전체를 다 살려야 한다, 절충안으로 징계요구권 중 앞 부분은 삭제하고 뒷 부분은 살리자는 세 가지 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시간도 너무 늦고 정리가 잘 안 돼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제가 정리한 뒤에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법안들을) 소위 통과시키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오는 17일 본회의로 넘기는 일정"이라고 했다.

여야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검찰청 명칭 변경 등을 담은 후속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원래는 명칭 변경 수준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부칙, 공소청법 부칙에 다 넣어서 처리하려 했다. 그런데 '명칭 변경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부칙에 담는 게 적절하지 않다, 별개 법률로 떼어 내서 별도로 발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은) 전체 40건이다. 다른 상임위원회 20건, 법사위 20건"이라며 "오늘, 내일 사이 다른 8개 상임위가 절차를 밟아 통과시킨 뒤 16일 오후 법사위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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