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위, 176명 심의…115명 지급·피해등급 결정
특별법 전부개정안 내달 시행…배상 신청 절차 안내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이 새롭게 인정되면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누적 6080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76명을 심의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43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에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번에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11건과 발달장애 등으로 폐기능검사가 불가능한 피해자 14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6080명이 됐다.
기후부는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그동안 건강피해 및 노출확인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게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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