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AI로 등기부 소유권 1초 만에 분석…자체 개발

기사등록 2026/09/14 16:25:16

재산세 과세대장 전수 정비

[서울=뉴시스] 프로그램 화면. (자료=강남구 제공) 2026.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인공 지능(AI)을 활용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소유 관계를 1초 만에 분석하는 '등기부 소유권 분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전산시스템에서 열람한 등기부를 넣어 갑구를 순위번호 단위로 나눈다. 앞 순위의 지분이 뒤 순위로 넘어간 순서를 자동으로 추적한다.

가등기·압류·말소·표시변경 등 소유권과 무관한 등기는 제외해 ▲현재 소유현황(소유자·지분·비율) ▲순위번호별 소유권 이력 ▲지분 검증표를 1초 안에 제공한다.

순위번호가 바뀔 때마다 지분 합계가 100%가 되는지 자동으로 검산하고 어긋나는 경우 어느 순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표시해 담당자는 해당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

용역비 등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직원이 AI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다.

AI는 지분 승계 규칙 등 판독 원리를 정리하는 개발 단계에만 활용하고 실제 권리관계 분석은 확정된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이 계산만 수행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없다고 구는 설명했다.

등기부 자료는 폐쇄망 안에서만 처리돼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강남구는 9월 프로그램 구축을 마치고 공유 물건, 상속·증여로 지분이 나뉜 물건 등 확인 부담이 큰 건부터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에 적용할 계획이다. 확인 결과는 정비 근거와 이력으로 보존하고 10월부터는 취득세 신고 검토와 체납 물건 권리관계 확인 등 소유권 확인이 필요한 업무로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 건에 수십 분이 걸리던 권리관계 확인을 1초로 단축하고 일부 표본 자료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전체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잘못된 소유자나 지분을 미리 찾아내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는 일을 줄이고 이후 세금을 다시 계산하거나 돌려주는 데 드는 행정력도 줄일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산세는 정확한 소유자와 지분을 바탕으로 부과돼야 구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AI로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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