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싸게"…女인플루언서인 척 50명 속여 42억 챙긴 20대男 잠적

기사등록 2026/09/14 16:17:37 최종수정 2026/09/14 16:25:09

특가법상 사기 혐의…피해자만 50명 달해

추가 수사과정서 잠적…경찰, 행방 파악 중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뉴시스DB.2025.09.1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온라인에서 여성 인플루언서인 척하며 명품을 헐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약 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20대 남성 박모씨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 등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만 약 50명으로 피해 금액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박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피해 사례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박씨는 이 과정에서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와 함께 행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