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받는다

기사등록 2026/09/14 16:05:57

10월23일 마감

[이천=뉴시스] 이천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문 (사진=이천시 제공) 2026.09.14.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내달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3일 이전 기존 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은 새로 마련된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23일까지 한 차례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결정에 불복해 특별법 시행 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입증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서식과 제출 서류는 이천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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