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거 수사기록 요청…재수사 요건 검토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과거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록은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공소장을 제공했다.
다만 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비롯한 나머지 수사기록에 대해선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씨와 강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은 공소장을 제외한 수사기록은 경찰에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뒤 재수사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과거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측의 요청을 전달받은 뒤,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관련 의혹이 재차 제기되면서 고발이 잇따랐다.
경찰은 현재 김 후보자와 관련한 고발 사건 2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해 재수사 여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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