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 업무 형사국으로 일원화…"칸막이 없었다 말 못해"

기사등록 2026/09/14 12:01:54

장기실종 전담부서 설치·일선 인력 확충

'성인실종법' 제정…위급시 위치정보 확인 추진

31만건 전수점검…13만여건서 허위종결 없어

[서울=뉴시스] 경찰은 여성청소년·형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실종 관련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하고 장기 실종사건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여성청소년·형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실종 관련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한다. 실종사건에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장기 실종사건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일선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의 실종 관련 업무의 교육·정책은 여성청소년 부서가, 실종자 수색과 수사는 형사 부서가 각각 맡아왔다.

김 직무대행은 "같은 경찰청 안이지만 칸막이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실종 업무를 하는 데 있어 통일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에 장기 실종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계 단위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일선 경찰서의 실종 업무 인력도 확충한다. 야간이나 주말에 담당 경찰관이 혼자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성인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이른바 '성인실종법' 제정도 추진한다.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급한 경우 영장 없이 위치정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등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적용 대상을 자살 기도자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목적 외로 정보를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남용될 경우의 문제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층화된 안전장치를 충분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주 부경장 실종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접수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12만8000여건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현재까지 추가로 허위 종결되거나 문제가 있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전수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주까지 12만8000여건, 약 13만건을 확인했다"며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허위 종결이라든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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