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간 남편 차가 왜 호텔에
"하늘에 맹세코 안 잤다"는 남편
법원 "성관계 없어도 부정행위 인정"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헬스장에 간다던 남편의 차량이 호텔에 반복적으로 주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성 트레이너와의 관계가 외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 상담이 이뤄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여성이 남편과 여성 트레이너의 관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묻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자는 남편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 뒤 향수를 사고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자동차 관리 앱에서 헬스장에 간다고 한 날 남편의 차량이 집에서 먼 호텔에 주차된 사실을 발견했고, 비슷한 주차 기록도 여러 차례 확인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했지만 결국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바래다주러 들어갔다"며 "성관계는 하늘에 맹세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연자는 남편과 여성 트레이너의 관계를 둘러싼 정황으로 이혼이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에 준하는 행동을 하거나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제840조도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단 한 번 호텔 주차장에 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 차량 운행 기록, 함께 여행을 간 정황,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성 트레이너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성 트레이너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연자는 트레이너가 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팔로우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남편의 계정에 자신과 아들의 사진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면 트레이너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위치추적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임 변호사는 "증거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록부터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