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향돼…불법 채취·무단 입산·화기 사용·무단 투기 등
산림청은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임업인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산불 관련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된 만큼 산림청이 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를 비롯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무허가 취사,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 지방정부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입산 길목, 등산로에는 산림보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 쓰레기나 오물 무단투기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난 2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불 관련 과태료도 크게 올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종전 최대 50만원(화기 반입 3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는 2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화기·인화물질 소지에 대한 과태료도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올랐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한 해 농사를 지어온 임업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산림부서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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