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법 위반 매년 200건 넘었다…사고 미보고도 되풀이

기사등록 2026/09/15 06:00:00 최종수정 2026/09/15 06:08:24

모두 시정명령, 25건 74억 과징금 철퇴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역에 KTX 열차가 정차해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최근 5년간 적발된 철도 안전관리 위반이 약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정비 주기를 승인 없이 바꾸는 행태가 반복돼 보다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철도안전 관리체계 정기·수시 검사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은 총 119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0건, 2022년 210건, 2023년 225건, 2024년 206건, 2025년 251건으로 매년 200건을 웃돌았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10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교통공사(114건),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74건), 용인경량전철(59건), 국가철도공단(58건) 순이었다.

법령 위반 모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 중 25건(2.1%)에는 총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전체 위반 건수의 8.5%에 해당하는 18건에 대해 총 54억75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져 가장 많았다.

서울교통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각 3건에 대해 8억4000만원, 3억3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지난 1일부로 코레일과 통합된 에스알(SR)은 1건에 대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체계 위반'이 1167건으로 전체의 97.9%를 차지했다. 승인받은 정비·점검·작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의무보고 위반은 15건 확인됐다. 사고·준사고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로써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 적발됐으며 절반 수준인 7건이 코레일에서 나왔다. 사고·준사고 보고는 감독기관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조치에 착수하기 위한 기본 절차다.

특히 올해 진행된 코레일 정기검사에서는 과거 발생한 사고 2건이 국토교통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25년 2월 한국항공대역에서는 전동열차가 정차역을 약 460m 지나친 뒤 관제 승인 없이 퇴행했지만 철도 준사고로 보고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에는 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전동열차가 차막이에 접촉해 47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사고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

변경승인 없이 안전관리 체계를 바꾼 사례는 8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수는 2건이었다.

황 의원은 "위반 건수 못지않게 같은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사고 미보고가 5년 연속 이어지고 이미 지적된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적발된다면 개별 현장의 실수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철도차량의 정비 상태나 사고 보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검사와 승인체계가 그 신뢰를 보증해야 한다"며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원인과 시정 여부까지 끝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오는 16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복되는 철도 안전관리 법령 위반과 사고 미보고 문제의 원인을 짚고 개선 방안과 관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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