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하청노조와 교섭해야…중노위도 '사용자성' 인정

기사등록 2026/09/10 21:05:59

산업안전 등 실질 영향력 인정

두산건설 등 4곳도 '초심' 유지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사진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장 모습. 2026.08.1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이 미화·보안 등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일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재심에서도 유지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을지대병원 새봄지부가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초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을지대병원은 미화와 시설관리, 주차·차량 관리, 장례식장 관리, 보안·경비 등을 맡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복리후생, 인력운용 등과 관련해 을지대병원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용역 업무가 이뤄지는 시설과 주요 장비를 소유·관리하고, 업무 투입 인원의 변경과 운용에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청 노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보호장구 지급, 미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확충, 유해·위험 작업 시 2인 이상 배치 등을 놓고 병원 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을지대병원 측은 자신들은 도급인일 뿐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는 아니라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와 반도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사건에서도 초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교섭단위 분리 사건은 별도 교섭단위를 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초심 결정이 취소됐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성 자체가 쟁점은 아니었다.

을지대병원 측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