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30일까지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다.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6 기준을 충족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다.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손양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 투자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한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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