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오류·누락 줄인다…현장에서 건축사협회 지침 활용

기사등록 2026/09/10 17:29:17

국토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설계단계 법규 검토를 돕고 도면 오류를 줄이기 위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협회가 개발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을 협회가 작성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무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품질확인 지침은 관계 법령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고,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은 CAD 도면 작성 시 레이어, 도면번호 등 공통 기준을 제시해 혼선을 줄인다.

협회는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등 표준설계도서 6종을 지침과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품질확인지침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보급하고, 지자체 인허가를 지원하는 '신속인허가 지원' 과정에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두 지침을 통해 설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도면 작성방법이 명확해져 설계도서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법규 검토와 오류·누락 점검 등 건축사가 수행하는 전문업무의 내용과 범위도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록 협회장은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들이 고품질의 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업무대가가 합리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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