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부산 크리스찬, 15경기 출장정지·제재금 400만원
'공식 기자회견 불참' 안양 유병훈 감독, 제재금 300만원 부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구단에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종료 후 서울 홈 응원석에서 상대 구단 등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현수막이 게시됐다.
K리그 상벌 규정은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한 경우와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은 상대 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물 등을 반입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상벌위원회는 "팬들의 의사 표현이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경우 이는 단체행동이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상대 구단 등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K리그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K리그2 부산 아이파크의 브라질 공격수 크리스찬에게는 K리그 공식 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크리스탄은 지난 7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단속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41%가 측정됐다.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선수가 음주운전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하면,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8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K리그1 FC안양 유병훈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불참 시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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