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는 10일 LH 충북지역본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와 '교통약자 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약자 콜택시가 공동주택에 진입할 때마다 방문차량 확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과 이용자 대기시간 및 후속 배차 지연 문제를 덜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번호를 공동주택 주차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출입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하게 된다.
도는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정보 제공과 변경사항 통보 업무를 맡고, LH 충북지역본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는 소관 공동주택의 차량정보 등록에 협조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관계기관 협업으로 개선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참여 공동주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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