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 출국 후 보호관찰 불응한 30대 집유 취소

기사등록 2026/09/10 15:54:55
[진주=뉴시스]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 출국 후 보호관찰을 고의로 불응한 30대 A씨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됐다고 10일 밝혔다.

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께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중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7월 "베트남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간다"라고 허위 신고 후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이후 소재가 불명됐다.

이에 진주보호관찰소는 A씨 본인 및 가족 등에게 귀국 신고 및 보호관찰 이행을 수차례 고지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채 1년 이상 고의로 보호관찰을 불응했다.
 
진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보호관찰 기간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A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지난 9일 이의 신청이 인용됐다.

진주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도망 등으로 소재가 불명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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