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채용" 허위 투서로 경쟁자 낙마시킨 교수, 1심 집유

기사등록 2026/09/10 15:42:12 최종수정 2026/09/10 17:06: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금품을 주고 교수직에 채용됐다는 허위 투서로 경쟁 상대를 낙마시킨 경기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경기대 모 학과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B씨에 대한 허위 투서를 학교 관계자들에게 보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투서에 'C교수와 전 총장이 채용 공고가 나기도 전에 B씨를 내정했고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C교수가 B씨의 채용을 위해 실적변조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최종 면접을 거쳐 임용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였으나, 이 탄원서로 인해 이사회에서 임용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열고 이러한 투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다시 진행된 채용 절차에서는 A씨가 교수로 임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에 적힌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공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판사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교수 임용 관련해 전 총장을 만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경기대 추진단 조사에서도 탄원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문이나 의혹 등을 들었다고 할 뿐 관련 사실을 직접 알거나 신뢰성 있는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묻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다수의 관계자에게 전달해 의혹을 확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탄원서 내용의 허위, 표현 등이 악의적이고 단정적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교원채용 절차가 중단됐고 학내 의혹 확산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음에도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고 결국 2024년 (본인이) 교수에 임용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심 선고를 방청한 B씨는 취재진에게 "1심 유죄가 나온 만큼 학교에서 원칙대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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