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앞으로 경기 안양시 내 모든 건물 해체(철거)공사장에 부실시공 방지와 인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한층 엄격한 가설물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심 밀집도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보다 대인·대물 안전 확보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수립된 기준에 따라 안양 시내 모든 해체공사장에는 강도가 높고 안전성이 확보된 시스템 비계 또는 쌍줄비계 설치가 원칙으로 적용된다. 특히 보행량이나 차량 통행이 많아 공공안전 확보가 시급한 '중점관리 대상' 현장은 시스템 비계나 조립형(모듈형) 비계 설치가 의무화된다.
낙하물 차단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의 일률적 기준에서 벗어나 인접 도로의 폭과 공사 규모에 따라 울타리 높이를 최소 4m에서 최대 8m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지침을 해체계획서 수립·심의 단계부터 핵심 심사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획서 단계부터 구조 검토가 대폭 강화돼 철거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붕괴나 장비 전도 등 인근 주민 대상 2차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 조항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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