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수법으로 여성 2명에게 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부터 6월23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30대·여)씨에게 벌금 납부, 지인 차용금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78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를 사칭해 B씨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등 호감을 샀고, 8차례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유료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30대·여)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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