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 첫 적용 품목 선정
국회 예산 심의 결과 따라 연내 재논의
자가노동비까지 기준가격에 반영
수입안정보험금은 차감…중복 방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년부터 마늘과 양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을 지원한다. 재배면적이 1000㎡(10a) 이상인 전체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산정 방식 등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도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개정돼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위원회는 첫 시행 품목으로 마늘과 양파를 선정했다. 작황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 폭이 커 가격안정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대상 품목은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수준, 객관적인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생산자단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대상 품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연내 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가격안정제 발동 기준인 기준가격에는 경영비 전액과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상시적인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했던 품목은 재배면적과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 조치를 병행하면서 보장 수준을 순차적으로 평년 도매가격의 80%까지 높인다.
기존 채소가격안정제가 평년 도매가격의 60~80% 구간에서 가격 하락분의 최대 20%만 보장했던 것과 달리 새 제도는 하한 없이 최대 80%까지 보장한다. 지원 대상도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농가에서 동일 품목을 10a 이상 재배하는 전체 농가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데이터처나 농촌진흥청이 해당 연도 생산비 통계를 발표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기준가격을 고시한다. 평균가격은 해당 작물의 수확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상품·중품·하품 가격을 모두 반영한다.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a 이상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경작 신고를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해당 금액을 차감해 중복 지원을 방지한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변경을 통해 실제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자조금단체 경작 신고도 인정된다.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첫해 지급액의 20%를 차감하고 이후 차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재배면적 조정 등 법정 수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하고 가격안정제 예산 배정도 줄이기로 했다.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은 농식품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의무와 준수사항, 사업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연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구 차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업인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농가의 선제적 수급관리 참여가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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