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37억원…31만여건 등

기사등록 2026/09/10 13:23:23
[평택=뉴시스] 경기 평택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2기분과 토지분 등 31만여건에 15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토지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의 50%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50%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도 가능하다. 본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본세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뒤 나머지를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낼 수 있다.

◇평택시, 코스맥스 평택공장 찾아 기업 애로사항 점검

평택시는 청북읍 고렴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코스맥스 평택공장을 찾아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5일 열린 바이오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성호 평택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코스맥스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렴일반산업단지 주변 교통여건과 공장 증설·신규 사업장 가동에 따른 폐수처리 여건 등 기업 애로사항과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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