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대체복무 다 거부' 활동가, 첫 공판서 "현행 대체역은 위헌" 주장

기사등록 2026/09/10 12:58:03

병역법 위반 혐의…"양심에 따른 정당 사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병역거부자 김민형 평화활동가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1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입대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 측이 첫 공판에서 양심에 따른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10일 두부(본명 김민형) 한베평화재단 활동가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올해 1월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두부 활동가 측은 "입영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체역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범위 안에 속하는 행위로써 정당 사유"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가 피고인의 양심이 무엇이냐고 되묻자 "'반전 평화주의'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현행 대체역은 피고인의 양심에 반해 병무청 산하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긴 기간 교정시설이라는 한정된 복무 영역에서만 수행하는 위헌적인 제도이기에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에 검찰 구형 등이 있는 결심절차를 밟기로 했다.

두부 활동가는 지난 2월 23일 국회 앞에서 통지된 날에 입영하지 않고 대체복무제까지 거부하는 '완전 병역거부' 선언을 한 바 있다. 이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거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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