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와 정당한 직무수행은 별개
선출직·정무직 지원 기준 강화 촉구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노주비 원주시의원이 원강수 전 시장에게 결정된 2000만원의 소송비용 지원 집행을 유예하고 현행 소송비 지원 조례와 심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10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원주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가 원 전 시장과 김진형 전 정책실장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두 사람은 각각 2000만원의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의 결과는 엇갈렸다.
원 전 시장은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2000만원 전액 지원 결정이 내려졌고 김 전 실장은 원주천 차집관로 계량사업 관련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지원받지 못했다.
두 사건 모두 불기소·불송치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만으로 소송비 지원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불기소·불송치 처분은 형사처벌을 위한 범죄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한 판단인 만큼 소송비 지원 여부는 별도로 해당 행위가 공적 재원으로 보호할 만큼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원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 결과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당시 행정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을 근거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판단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심의 과정과 판단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이번 문제 제기가 원 전 시장 개인을 겨냥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기자회견의 방점이 조례 개정인지, 원 전 시장에 대한 지원 결정 유예인지에 대해서는 "둘 다"라며 제도 개선과 이번 지원 결정에 대한 검증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 전 시장에 대한 2000만원 지원금 집행을 유예하고 이미 지급됐다면 지급 일자와 금액 및 법적·절차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필요할 경우 재심의나 환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적 판단을 직접 보좌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의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 여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조례에 담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피와 위원 구성의 균형성 등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주비 의원은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법적 분쟁을 겪은 공직자는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권한을 행사한 사람의 책임까지 충분한 검증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떠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 전 시장의 소송비 2000만원은 판단 근거와 절차가 분명히 확인된 뒤 집행해도 늦지 않다"며 "공직자 보호가 특혜로 의심받지 않도록 제도와 심의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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