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산함·우후함 등 제11차 순찰 임무 수행
각국 어선 95척 관찰·20척 승선검사
9일 중국 해경에 따르면 해경 소속 창산함과 우후함으로 구성된 함정 편대는 이날 오전 ‘2026년 북태평양 공해 어업 법 집행 순찰 임무’를 마치고 항구로 귀환했다.
이번 순찰은 45일 동안 진행됐다. 중국 해경이 북태평양 공해에서 어업 순찰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함정 편대는 1만9800여 해리(약 3만6670㎞)를 항해했으며 누적 항해시간은 2100여 시간에 달했다.
중국 해경은 순찰 기간 각국 어선 95척을 관찰·기록하고 이 가운데 20척에 승선해 검사를 실시했다. 헬기를 동원한 공해 법 집행 활동도 7차례 진행했다.
중국 해경은 “공해 법 집행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북태평양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중국은 해양수산 대국이자 ‘북태평양 공해 어업자원 보존·관리 협약’ 회원국”이라면서 “해경 함정을 북태평양에 파견한 것은 세계 해양 거버넌스 참여와 공해 어업자원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해경은 앞으로도 공해 어업 법 집행 순찰을 지속하고 관련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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