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전통시장 420곳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등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지방정부별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국·과장급 공무원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물가책임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현장 관리에 나선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단속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화나 QR 코드를 통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도 확대한다.
이달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해주는 카드사를 롯데·삼성·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6곳으로 확대한다. 오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3곳 이상 방문하고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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