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사사법체계 시범실시 현장 의견 청취
"필요하면 추가 충원"…21일부터 전국 교육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둔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역할에 변화가 예정된 가운데 새 체계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서의 준비 상황을 살피고 수사관들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경찰 간담회에서 "개정법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켜야 하는 부담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요구 증가 등으로 일선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인력을 추가 보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7명을 보강한 데 이어 하반기 인사를 통해 2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경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정급 우수 수사인력의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정급 및 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늘리고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에는 치안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 예산과 수당, 장비 지원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한다. 증원된 수사인력이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과 집기류 확보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자부심을 가지고 수사업무에 당당히 매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고민하겠다"며 현장 소통방을 통해 일선의 애로 및 우려사항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에 대비한 교육과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개정에 맞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변화된 제도와 절차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도 일선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달 21일부터는 본청 주관 전국 권역별 현장교육을 시작으로 수사관 전수교육과 전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다음 달에는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관할 경찰서 소집교육을 진행한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가수사본부에는 별도 비상대응팀을 설치해 현장에서 기존 지침이나 해설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장 수사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