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 배제·과세 특례,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26/09/10 12:00:00

국세청, 적용 예상 납세자 4만8000명에 안내문 발송

"홈택스서 미리채움, 세액 모의계산 등 서비스 제공"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1세대 1주택' 등 과세 특례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멸실예정주택),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승인계획을 받은 토지(주택신축용토지)가 대상이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주택 양도 전 신규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속주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이 대상이다.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계산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올해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60㎡ 이하·아파트 제외),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85㎡ 이하), 인구 감소(관심)지역주택 등이 신청 대상이다.

특례를 신청하면 해당 주택이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빠져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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