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배달 기사에게 헬멧의 앞가림면을 올려 얼굴이 보이도록 해달라는 아파트 협조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주 한 아파트에 붙은 얼굴이 보이도록 해달라는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배달 기사들에게 출입 시 얼굴이 보이도록 협조해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구체적으로는 헬멧을 벗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앞가림면을 올려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공동주택인 만큼 얼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입출입 시 CCTV에 얼굴 확인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헬멧을 벗고 신분증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앞가림면을 올리는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얼굴을 확인한다고 해서 실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다. "얼굴이 보이면 안전한가", "불안하면 배달음식을 먹지 말라"는 등 아파트 측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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